서울지방법원내 법관 26명이 법관 인사제도를 비롯한 사법부 개혁 방안을 마련, 연명으로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단독ㆍ배석판사 26명은 22일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법원은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승진구조로 인해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사법부 독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인사제도 탈피
▲법관인사의 공정ㆍ투명성 확보
▲개혁적ㆍ진보적 인사의 대법원 참여
▲법관의 재교육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법조일원화의 실질적 시행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법원은 법원 안팎의 문제제기에 직면해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으나 대법원에서 위원들을 임의로 선정, 시대가 요구하는 인사제도확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건의의 이유를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