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지난해에 비해 7.5% 인상됐다.
국회는 10일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지난해 대비 36만5,000원(7.5%) 인상된 5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수당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67만1,000원과 739만5,000원을 받는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ㆍ일반수당ㆍ상여금ㆍ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