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 체계·의미등 직접교육, 판사들 학생멘토로 선뜻

청주지법, 충북도교육청과 협약 체결

판사들이 생생한 법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법률 멘토로 나섰다. 19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판사들이 이번 학기부터 인근 초등학교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청주지법과 충청북도 교육청은 최근 법원ㆍ학교간 멘토링 협약식을 체결했다. 멘토 판사들은 사회 수업에서 법원이나 법 체계에 대한 교과과정이 나올 경우 교실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이를 설명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모의재판도 진짜 판사들의 도움하에 진행된다. 판사들은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직접 학생들을 지도한다. 또 학생들은 멘토 판사를 찾아가 재판을 방청하고 이후에는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청주지방법원 어수용 수석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이제 막 사회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한 초등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눈을 마주치며 법치의 역할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멘토링 제도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ㆍ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는 게 청주지법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도 올해 인근 중ㆍ고교와 서울시내 대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관 일일 교사로 나선다. 지난해에는 총 22개 학교에 23명의 판사가 일일 교사로 출강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집행에 앞서 국민들이 어릴 적부터 준법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주지법에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멘토링 제도의 시행성과를 검토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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