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증권거래소] 뮤추얼펀드 상장요건 확정

빠르면 이달초부터 투자자들이 자본금이 일정수준이상인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지난달 31일 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을 개정, 뮤추얼펀드의 자본금과 모집주주수가 각각 800억원과 1,000명을 넘을 경우 이달부터 주권 상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기존의 1, 2부 시장외에 증권투자회사부를 별도로 둬 상장된 뮤추얼 펀드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달말 모집이 완료됐거나 현재 모집중인 17개 뮤추얼펀드중 요건이 완료되는 일부펀드가 이달초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상장된 뮤추얼펀드가 일주일 간격으로 순자산가치를 공시,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시자료 미제출이나 등록 취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일없이 바로 상장폐지된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는 기존상장사와는 달리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으며 상장대리인을 선임해 거래소와의 관련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상장기준가는 상장직전일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뮤추얼펀드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체 시가총액 및 거래량에 합산되나 주가지수에는 편입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모집을 완료한 인덱스 펀드(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종목이 구성된 펀드)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현재 미래에셋투자운용회사의 「코스피200인덱스펀드」와 「박현주3호」가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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