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건설 주권 '관리종목' 편입

유가증권 발행에는 제약 없어28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현대건설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한정' 의견을 받았음이 확인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시장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된 현대건설에 대한 시장조치로는 상장기업인 이 회사 주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는 것 뿐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회사가 자본을 잠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하루동안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에 이어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12월 결산법인인 현대건설의 경우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FY2000 사업보고서가 확정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인 이달 말까지 증권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을 확인하면 내달 2일 하루동안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다음 날 매매거래를 재개하면서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키게 된다. 상장 주권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면 매매거래가 30분에 한 차례씩 동시호가 시스템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거래의 연속성이 없어져 투자자들의 커다란 불편이 불가피해 진다.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소 관리종목 편입 시장조치 이외에 이번에 확인된 FY2000 재무제표로 인해 현대건설이 받게 될 불이익은 특별한 것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수정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하는 제약이 가해진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경우 비록 `한정'이지만 이는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추후 유가증권 발행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이번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된다.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는 FY2000 재무제표가 향후 유가증권신고서 첨부 서류로서 유효하다는 의미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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