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확대 시행

내년부터 업무용 건물도… 용적률등 인센티브제 실시

현재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오는 2010년 1월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용적률과 높이 등을 최대 6% 완화하고 취득ㆍ등록세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표준 건축물 대비 에너지 저감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ㆍ냉방ㆍ환기ㆍ급탕ㆍ조명까지 포함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또 에너지효율 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 에너지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용적률ㆍ높이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등급 취득을 원하는 건축주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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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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