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무면허운전 실형선고/대법방침

◎3회이상 적발때 징역 6개월 미만앞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3회이상 적발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 배상을 게을리할 경우 재판 도중 법정구속되거나 엄정한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9일 전국 법원의 형사교통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양형 적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기존의 벌금형 대신 1∼6개월의 단기 자유형(징역형)을 처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내리고 장기적으로 관련법을 개정, 벌금형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사회봉사명령부 벌금형」을 신설하고 벌금 액수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상습 음주운전의 습벽이 극단적인 경우 면허취득을 장기간 금지하고 직장에 통보하는 등 공개하고 특별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죄의 경우 정상이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 입법을 통해 30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밝혔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에서 탈피, 과실의 경중을 따져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등 교통사고 사범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키로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사전에 충분한 기록검토와 집중심리를 통해 단기실형 사안이라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을 공판 도중 과감히 법정구속키로 의견을 모았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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