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내 성추행' 첫 유죄판결

서울지법 "부부사이도 성행위 강요땐 강제추행죄 성립"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행위를 원치 않는 상대방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강요했을 경우 유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어서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자신의 처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김씨는 처음에는 부인 설씨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김씨의 말은 거짓반응이 나온 반면 설씨의 말이 진실반응을 보이자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70년 3월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을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 김씨는 2002년 9월 부인 설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설씨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혀 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임의조정으로 설씨와 이혼절차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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