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뱅킹 공인인증받아야'

금감원, 내달부터 사설인증서 신규발급 전면중단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터넷뱅킹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뱅킹 사용시 사설인증서의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신규 인터넷 뱅킹 이용자는 물론 이미 발급 받은 사설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로 전환해야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개별 금융회사에 통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뱅킹 사용시 공인인증서만 발급한다. 다만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 및 기타 사이버보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업무는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설인증서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감안해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되 내년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조회거래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 금융회사들은 공인인증서 의무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 폐기 및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더라도 이용자들은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사용후 반드시 접속을 종료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