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부당한 노동이나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