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규제 대폭 완화
내달부터 재심의 범위 축소평가기간은 내년부터 줄여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다음달부터 교통영향평가의 재심의 범위가 축소되고 내년부터 평가기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뒤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통개선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행허용 오차범위가 현행 5%에서 5월부터 10∼15%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심의절차를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현재 250일이 걸리는 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