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엠바이엔 자금거래 매공시, 과징금 7억원

엠바이엔(31970ㆍ옛 두인전자)이 지난 2년 동안 최대주주인 김광수 사장에게 152억원을 빌려줬다 돌려 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됐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엠바이엔이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사장에게 152억원을 빌려준 뒤 최근 회수했지만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닥증권시장도 엠바이엔이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늦게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관련기사



우승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