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장기전세주택 전국으로 확대

국토부-서울시 법제화 합의

최근 서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도심 단독주택지가 1만㎡ 이하 소규모라도 재건축 정비사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의 법제화에 나서는 한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해 인기를 끌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인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 시도 국민임대주택ㆍ재건축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법제화가 이뤄지고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주변 도시 중심으로 확대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와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독주택지 내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고 현재 1만㎡ 이상만 가능한 (재건축) 구역 지정요건을 바꿔 1만㎡ 이하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중저층형 주택공급 등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또 시가 지난 3월 밝혔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반경 500m 내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와 일반분양 3만가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주거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에서 개발안을 가져오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되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환수해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시와 국토부는 또 100세대 미만의 다세대ㆍ다가구를 짓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를 도입, 완화된 시설기준(놀이터ㆍ관리사무소 등)을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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