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산대란 농협 기관주의 경징계

3ㆍ20 전산대란을 일으킨 농협이 결국 경징계를 받게 됐다. 애초 여러 번의 전산사고로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전산망을 농협금융 계열사가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위탁 관리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은행과ㆍ농협손해보험ㆍ농협생명보험 등에 대해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직원 제재 숫자도 20여명에 그쳤다.


농협은 3월20일 전산망이 마비됐고 2011년 해킹으로 모든 은행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전산을 위탁관리하고 있어 농협은행 등을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다만 농협중앙회를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금융이 2017년까지 중앙회로부터 전산업무를 이관 받으면 다른 시중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전산사고에 대해 징계할 계획이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