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등 1,000여명 구속

검경, 올들어… 100억대 불법재산 환수 착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등 1,000여명 구속 검경, 도박행위로 얻은 불법재산 환수 박차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사행성 게임장, 불법 PC방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조직폭력배 등 1,000여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재산권 행사를 중지시키는'추징보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도박행위로 얻은 불법재산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 22일까지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사행성 게임장 98개소를 단속해 427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업주와 조직폭력배 159명을 구속했다. 사행성 도박프로그램 사용이 부쩍 늘어난 PC방 47개소도 단속해 192명을 입건하고 이중 78명을 구속했다. 경찰도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만1,109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1,632명을 구속하고 2만8,43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만810명을 즉심에 회부했다. 경찰은 또 1만67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불법영업에 쓰인 PC 16만330대와 게임기 4,102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특히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줄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의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 주택 등에 대한 추징 보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수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예금을 출금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 대상 게임기와 PC를 철저히 압수해 영업 재개를 막는 동시에 자금의 이동 경로도 면밀히 추적해 불법수익이 포착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따라 추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날 다단계 방식의 오락기 판매 및 임대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채권유동화업체 대표 송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1대당 400여만원씩 전자 오락기를 구입하면 6개월간 위탁관리해 주면서 매월 68만원씩 임대 수익금을 주고 6개월 후 원금도 반환해 준다"고 속여 99명으로부터 투자금조로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8/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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