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신용카드 가맹급증병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은 했지만 제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미가맹 사업자에 준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비율은 지난 3월 말 현재 병·의원이 9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세무사·회계사 88.2%, 법무사·행정사 86.7%, 변호사 85.9% 등으로 나타났다. 건축사는 54.3%로 가장 저조했다. 전문직 전체로는 87.8%에 달했다.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비율은 소매업 가맹비율 48.3%, 음식·숙박업 74.6%, 학원 65.5%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사업자들이 가입초기 상당히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세부담 불공평 문제에 대한 비난여론과 관련 협회 등의 가입 권장으로 신용카드 가맹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가맹 대상 선정기준은 병·의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외형이 6,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는 4,8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변호사·법무사 등 나머지 전문직은 4,800만원 이상에서 3,6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전산분석을 통해 업체별 신용카드 수수비율을 조사하거나 세원정보를 수집, 신용카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사업자도 미가맹 사업자에 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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