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해 대학측에 파면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의뢰한 16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였던 A교수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 6명에게 지급된 3억1000만원 상당의 연구비 중 2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A교수는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업해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A교수는 인출한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 수당 등으로 지원하고 연구실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학생들도 등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A교수는 감사가 시작되자 연구실 실무책임자에게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며 연구실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연구과제를 의뢰한 기관들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9년 국방부가 해군본부 소속 재무담당자 7명에 대해 고가 비품 계약을 이유로 1억여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대과실로 보기 어렵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