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나, 회갑, 집들이 등 각종 행사에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는 ‘출장조리업소’(일명 출장뷔페)들의 위생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시내 출장조리업소 47곳의 위생실태 점검 결과 16곳(34%)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중랑구의 J외식산업은 유통기한이 1년 7개월 지난 다랑어포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영등포구의 P식품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보관, 판매하고 있었다. 또 송파구의 H식품은 유통기한이 4년1개월이나 경과한 식소다 등을 보관,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업체 등 5곳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가벼운 나머지 업소 11곳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구청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해성이 우려되는 식품규격기준 표시 없는 식재료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지만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ㆍ사용하다 적발된 업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조리시설만 갖추고 인터넷이나 광고전단을 통해 주문, 영업하는 음식점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우려가 크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위생품 위반행위는 엄중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