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한 기대로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20일 증시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증권사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증권업종지수는 9.06% 상승한 2,660.11포인트로 마감됐다. 증권업종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3일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종목별로는 삼성(10.46%), 대우(8.46%), 우리투자(12.13%), 현대(10.14%), 미래에셋(4.28%) 등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24개 전종목이 상승했다. 통합법 제정으로 인수합병(M&A)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SKㆍ서울증권과 최근 농협에 인수된 세종증권은 상한가까지 올랐다. 이날 증권업종의 거래대금은 1조2,637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4조3,400억원)의 29.11%나 차지했다. ◇통합법의 최대 수혜는 증권주= 이날 증권주들이 빅뱅을 일으킨 것은 자산통합법의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이 증권사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정부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된 후에도 증권업종지수가 10%이상 상승하는 등 시세가 분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법개정 내용은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에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을 허용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증권계좌가 가계, 기업 등에서 자산운용을 위한 중심 계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로서는 은행업 영역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상품범위 규정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시스템인 포괄주의로 바꾸기로 한 것도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일일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날씨, 실업률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돼 증권산업의 볼륨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통합법이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회사라는 3대축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한 취지인 만큼 앞으로 M&A이슈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질적 수혜에 따른 옥석가리기 진행될 듯= 전문가들은 이날 증권업종이 시세 분출을 보인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실제 시행시기가 2008년으로 상당기간이 남아있는데다 현재 윤곽대로라도 모든 증권사가 골고루 수혜를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판매 채널이나 브랜드 파워, 상품개발 능력에서 떨어지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통합법으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제정안에 대로라면 대형사와 자산관리 영업에 특화된 증권사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의 경우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의 자금유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금융계열사간의 업무연계 등으로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은행업과 자산관리영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통합법의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