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아이디어가 있는 임직원을 소사장으로 모십니다.』해태전자(대표 허진호)가 유망사업의 조기사업화를 위해 사내벤처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분야는 △기존의 사내에서 인적·물적 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사업 △소규모 투자로 현재 또는 장래에 매출및 수익증대효과가 있는 사업 △연구개발분야와 국내외영업분야 등이다. 임직원들은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실행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내면 되며, 심사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으면 소사장이 될 수 있다.
사내소사장은 본부장 또는 담당임원과 같은 권한 및 책임을 갖고, 조직과 직원선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과 비품 설비 등도 제공받는다. 이익금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사장은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