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일부 자구와 체계를 수정,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 또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ㆍ고시하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