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와 함께 해변도시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부산 광안리 일대의 아파트 고도제한 해제가추진돼 이 일대 8,000여세대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운대에 이어 광안리까지 초고층 건물이 허용될 경우 조망권과 스카이라인 확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광안리 해안가 아파트 10개 단지, 382개 동 57만5,632㎡에 대해 높이 제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해안경관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일대는 현재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60m 이하로 묶여있으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초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 일대 8,130세대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익비치 재건축조합은 77층(260m)짜리 초고층 건물을 설계해놓고 있으며 26층(75m) 이하로 설계한 삼익타워와 삼익빌라는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재건축을 중단한 상태다. 이밖에 삼익뉴비치, 반도보라, 남천1 재개발, 우성보라, 협진태양과 대연동의 코오롱하늘채, 대연삼익비치 등이 이번 고도제한 해제가 시행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해안경관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해운대 센텀시티에 이어 100층에 가까운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경우 해운대와 광안리 주변의 해안 경관은 아파트 숲에 가리고, 스카이라인도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수영구 코오롱하늘채 주민들이 앞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의 높이 제한이 풀리면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안 전체를 가로막는 30층 안팎의 성냥갑식 아파트 건축을 지양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초고층 아파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용역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