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혼 통보안하면 "남편, 부인 카드값 갚아야"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국 판사는 18일 모백화점이 이혼한 전 부인의 카드대금을 대신 갚으라며 구모(37)씨를 상대로 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전 남편이 전 부인의 카드대금을 갚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카드에 가족회원으로 가입한 부부가 이혼한 뒤 그 사실을 백화점에 알리지 않았다면 남편이 가족회원인 부인의 빚까지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0년말 모 백화점카드 본인 회원으로, 아내 김모(32)씨는 가족 회원으로 각각 가입했으나 이들은 2002년 이혼했으며 백화점측은 김씨가 이혼 뒤에도 가족회원 카드로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뒤 300만원만 납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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