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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10·30 전월세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발표했던 정책을 반복하거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대책이 많은데다 선제적 대응을 놓친 '뒷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공임대만 해도 의무 임대기간을 8년으로 줄이기보다는 차라리 작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고민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대책들이 많다"고 말했다.
◇준공공임대 지원 부족…매입확약 가능한가=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준공공임대 지원 확대책이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것을 확약하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무만 줄었을 뿐 핵심인 세제 인센티브가 부족한데다 매입확약 부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양도세 면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실제 시행되려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그나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인 85㎡를 대부분 넘기는 다가구주택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준공공임대 매입확약도 마찬가지. LH의 한 해 분양·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6조원 가량인데 1억5,000만원짜리 준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만 매입해도 한해 예산의 25%에 달한다. 자칫 LH의 부채 증가와 주거복지사업 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건설 공공임대 지원…폐지 넉달만에 부랴부랴 부활='재탕' 대책도 여전하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방안은 전세난이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을 단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다 이주 순서를 정할 기준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정비사업은 추진 속도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이주시기 분산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 건설 10년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 방안은 폐지 넉달 만에 급하게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제도 부활로 민간의 공공임대 사업 여력이 다소 나아지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전세난에 선제 대응하지 못한 채 상황이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예전 대책을 다시 부활해 뒷북만 친 셈이다.
◇월세 부담 경감 방향성은 잡았지만=전세의 월세화 가속이라는 시장 방향성은 읽었지만 월세를 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내놓은 '버팀목 대출'의 월세 경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예컨대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보증금 4,000만원짜리 월셋집에 4,000만원의 버팀목 대출(금리 2.9%)을 받는다면 연간 내야 할 이자는 116만원이다. 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보증금 8,000만원인 월셋집에 같은 금액의 대출(금리 3.2%)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이자는 연간 128만원.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한다는 취지지만 연간으로 비교해 봐도 불과 12만원 정도의 경감 효과 밖에 없는 셈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지금은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늦추고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바우처 대상을 현재보다 더 넓히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