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동네 개발 지연땐 '주거개선 구역' 해제

[기촉법 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부동산 관련법은<br>재개발 촉진 위해 용적률 상향<br>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도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에는 이른바 '달동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와 주민에게 자율권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한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지방세 법은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용적률 높여 재개발 촉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용적률(30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최고 75%까지 소형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꾀했다. 특히 세입자 손실보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용적률 완화도 허가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서 주변지역 전세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달동네' 개발 사업 지연시 구역지정 해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의 구역 지정ㆍ고시 날부터 15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재정비촉진 사업과 관련해 지구 지정ㆍ계획 결정 및 조례 제ㆍ개정 권한을 주는 정부안도 함께 통과했다. 경기 수원ㆍ성남과 충북 청주 등 13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11개 재정비 촉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개발이익환수의 기준이 되는 개발비용 산정시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자금을 5억원(개인 10억원)에서 3억원(개인 6억원)으로 낮추고 법무사와 세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하는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법도 통과됐다. ◇3월22일 이후 취득세 50% 감면=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은 올해 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9억원 이하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내린다. 개정안은 지난 3월22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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