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고시ㆍ외무고시 등 10명 이상 선발하는 5급(사무관) 공채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20% 이상 뽑는 지방할당제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내년 2월10일 실시되는 행시ㆍ외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20% 이상을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대통령이 국정과제회의에서 제시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필기시험ㆍ면접 등 채용단계마다 최소 20%를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운다고 인사위는 설명했다. 다만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위해 1차 시험은 합격선 2점 이하, 2차 시험은 1점 이하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며 2차 이상의 시험에서는 최대 5%까지만 지방 출신 탈락자를 충원한다.
하지만 ‘지방인재’의 범위를 ‘최종 졸업한 학교(대학ㆍ고교)가 지방인 학생’만으로 정하고 있고 이 제도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우선한다고 규정,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7급ㆍ9급 공무원 채용과 인사위가 주관하지 않는 사법고시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