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착오 등으로 잘못 낸 지방세를 공무원들이 착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국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과오납액 횡령ㆍ비리 등의 감시를 전담하는 기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늘고 지방세의 횡령ㆍ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오는 4월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세무업무 담당 국(과)장과 5∼6급 직원 등 5명으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구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의 감액 결정과 5,0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결정의 절차 준수와 적법처리, 사실관계 일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행안부는 500만원 이상 환급ㆍ감액결정과 5,0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결정에 대한 위임전결권 행사직급을 시ㆍ군ㆍ구의 과장에서 국장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본부 내에 세무지도계를 신설해 분기별로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운영상황을 감독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도 분기당 1개 기초자치단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