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보다 3일이나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이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시된 그 다음날부터’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일 자사주 처분 결의 사실을 공시하면 5일부터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일 공시하면 2일부터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제3자 배정을 통한 증자와 관련해 발행가를 산정할 경우 기존에는 ‘청약일 전 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대금/총거래량)’를 발행가격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청약일 전 3거래일 기준 과거 3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변경됐다. 또 ‘잘 알려진 기업(WKSI)’의 경우 ▦상장 후 5년 경과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 기한 내 제출 등을 충족하면 주식이나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괄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