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