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거액 외환반입 조사대상 5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

해외에서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들여온 자산가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조사대상자를 100만달러 이상에서 5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조사대상 시점도 2011년 이후에서 2010년 이후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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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100만달러 이상 외화를 들여온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심사례를 5건(790만달러) 적발했으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김호연 빙그레 전 회장의 장녀 등 재벌 총수 일가는 아직 위반 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조사대상이 5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조사대상자는 48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조사대상 외환 반입액도 총 6억4,400만달러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자금 조성 경위와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검사 결과 신고의무 미이행 혐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불법외화 유출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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