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치제조·판매 4개사 가격담합 무혐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에프앤에프, 동원에프앤비, 풀무원식품, 씨제이제일제당 등 김치제조ㆍ판매 4개사의 포장김치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사업자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인 대상에프엔에프의 가격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10월 이들 4개사의 담합 혐의가 제기되자 11월 16~17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참고인 신문 등을 포함해 2차례 심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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