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영국·프랑스·독일 등 민간임대시장이 발달한 국가라 하더라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보다는 2~3주택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 결국 이들을 일일이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아울러 '등록제'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임대주택등록제가 시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 뉴욕시다. 뉴욕시는 지난 2008년 기준 135만가구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려 할 때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에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 서비스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으며 대신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DC나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임대료규제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영국도 비슷하다. 영국은 1980년대까지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청(VOA)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VOA 직원인 임대료사정관이 등록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연수와 특징, 수리상태, 지역, 품질'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인이 공정임대료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임대료 규제 역할은 사라지고 등록된 주거보조금 지급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임대료 등을 파악하는 등 시장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등록제를 시행하려는 목적과는 사뭇 다르다. 이들 나라가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대부분 높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의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료 규제와 함께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세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상황이 다른 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며 "하지만 확정일자를 통해 과세 대상을 파악하겠다는 방안으로는 대다수 보증금이 적은 월세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