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여신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도가 좋은 우량고객은 기존 금리를 인하할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은행은 대출시 고객에게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종전 약관은 대출거래 때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개정 약관은 은행에 금리변동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금리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한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이자율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고객이 전액 부담해왔던 대출 관련 부대비용도 고객의 책임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악화로 만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은행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담보재산이 있더라도 즉시 채권을 회수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담보재산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을 준 뒤 채권회수를 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채무자가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은행의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채무변제청구 등 중요한 내용인 경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당사자가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여신거래 약정서,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 10개의 부속 약정서를 재ㆍ개정하는 한편 은행 외에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은행에 준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