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민간기업 준법감시인 출신의 이정숙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 내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준법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금융관련법 및 상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도입된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 제도가 형식화 되지 않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이에 대한 기업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문화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는 해외 우수기업 및 기관의 윤리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윤리경영 연수단을 파견하고 우수사례집, 윤리경영 Q&A집 등 자료집과 산업별 윤리경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