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 감면키로… 범칙금·과태료는 제외>>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6월30일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을 받은 사람과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된 위반자 481만명에 대해 교통범칙 특별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자로 지난달 30일까지 교통벌점을 부과받은 396만명의 벌점이 전면 말소된다.
또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10만명과 면허정지ㆍ취소처분 대상자인 27만명 등 37만명이 행정처분면제 혜택을 받아 면허취소 대상자는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대상자는 면허증을 반환받아 즉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ㆍ과태료 등은 사면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자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직권 상정해 확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사면조치일 뿐 기록은 그대로 남아 전산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