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추진위 2개 구성땐 먼저 생긴 단체에 기득권”

아파트지구로만 지정된 경우 추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1개 단지에 2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때는 종전 추진위원회에 우선 승인신청권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육을 실시, 이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일선 시ㆍ군ㆍ구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1개 단지 2개의 추진위원회 = 기존에 추진위가 구성된 상태에서 법 시행 후 또 다른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종전 단체에 기득권이 부여된다. 건교부 유권해석은 기존 추진위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우선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즉 새 추진위는 종전 추진위가 이 때까지 승인 받지 못하거나 해체된 경우에 한해 시ㆍ군ㆍ구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수립과 종 구분 병행 여부 = 정비계획 수립 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비계획 내용에는 종 세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먼저 종 세분화 과정을 거친 뒤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야 된다. 또 아파트지구만 지정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지 않은 단지는 정비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된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진행중인 단지만 종전 계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 = 조합원 총회 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조합원수 증가로 인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50% 동의률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교부는 이에 대해 분필ㆍ분할 등의 원인으로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총회 당시 동의률을 인정, 시공사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구역면적 확대 등으로 인해 조합원이 늘어만 경우엔 동의시점의 동의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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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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