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있는 삼성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두산 등 대기업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삼성과 두산을 포함, 현대자동차, LG, SK 등 33개 대기업집단, 105개사 이상이 대상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기업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사가 삼성의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대선자금 제공 의혹, 두산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소유지배 구조 왜곡 등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재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105개 기업에 조사표를 발송했고 이를 회수해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 계열사 조사 대상에 자진신고 기업도 들어가기 때문에실제 서면조사가 진행중인 기업은 105개를 넘을 것"이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수로는 3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33개 기업집단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GS,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등 자산순위 상위 대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의 경우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의 위장 계열사로 지목한 N사가 조사받고 있고 박 전 회장이 또 다른 위장 계열사로 주장한 T 생맥주 체인점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최근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측근을 통해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두산그룹이 N사와 T사 등을 위장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지난 21일 주장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가 끝나면 여름 휴가철 등을 감안, 다음달 말께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장 계열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대기업집단에대해서는 관련 기업을 정식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기업은경고 조치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대기업 총수)과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 30% 이상이 아니어도 이들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들은 채무보증, 출자, 내부거래 등에 제한이 따르고 주요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 계열사 조사는 지난 4월 말 자신신고를 받겠다는사실을 발표할 당시에 이미 계획돼 있었다"며 "삼성의 헌소, 두산의 경영권 분쟁 등최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