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합영화관 14% '소방불량'

방재청, 재난대처 계획서 등 제출 의무화 추진

전국에 산재한 복합영화 상영관의 14.4%가 ‘소방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재난대처계획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전국 236개 영화상영관에 대한 불시 점검 결과 14.4%인 34개 영화관이 소방ㆍ건축ㆍ전기시설 등 77건이 불량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소방이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펌프 작동불량 등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 8건, 전기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기준을 위반한 영화관에 대해 소방시설 개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무단으로 인접건물과 연결 통로를 설치해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거나 피난ㆍ방화시설을 훼손ㆍ변경한 사례 9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관계 법령을 고쳐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복합영상관 등록시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서와 재해대처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운영시설과 소유권 등 일반적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영화관의 등록 또는 변경시 비상구나 통로폭, 피난로의 바닥면적에다 수용인원까지 고려해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와 영화진흥법령 및 건축법 등의 개정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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