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신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김모(42)씨와 동거를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김씨가 당시 15세였던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신씨는 김씨와 딸을 격리시키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김씨는 딸을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딸은 수 차례의 성폭행의 결과로 임신해 지난해 4월 출산했다. 신씨는 성폭행 사실과 임신 사실도 신고하지 않는 등 끝까지 딸의 고통을 외면했다.
신씨의 엽기 행각을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 딸에게 "김씨와 결혼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혼인이 이뤄지면 재판부에 "김씨가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보살펴야 하니 석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었다. 신씨는 이를 위해 딸을 데리고 구속 수감 중인 김씨를 수 차례 면회하고 딸에게는 "김씨와 결혼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고 회유했다.
딸은 결국 지난해 9월 김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발적으로 혼인했으니 김씨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이 신씨와 김씨의 강요와 종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신씨를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신씨가 딸의 성추행·폭행 사실을 묵과하고 딸에게 동거남을 면회시키고 결혼을 강요한 일련의 행위가 심각한 정서적 학대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판단했다.
동시에 '아동보호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신씨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신씨에 대한 친권상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딸과 딸이 낳은 아이는 아동보호기관 등과 협조해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