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매도 미납일수 5일 이상·결제부족액 10억원 이상 계좌 미수동결

앞으로 최근 6개월간 공매도 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단순 과실에 따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는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후 위탁자의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가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누적 결제불이행 규모가 10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 계좌는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현재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라도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되어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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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투자자는 해당 증권사에 100% 위탁증거금을 확보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증권사가 아닌 수탁기관에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들이 공매도 후 결제불이행에 따른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서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계좌 이용이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는 매도시 공매도나 차입여부 등에 대한 사전확인절차가 면제됐다.

또 내년 2월 초 예정된 차세대 전산시스템 Exture+에 맞춰 단말기 네트워크 장치의 고유 번호인 MAC Address를 IP주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IP주소의 위·변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들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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