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는 소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 결과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5년 1차 특별사면 때 3,000만원을 받았고 2007년 2차 특별사면 때는 노씨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5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씨는 1차와 2차 특별사면 모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씨를 대리하는 정재성 변호사는 "노씨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억울함을 토로했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이 수사 대상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