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설을 앞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조직해 임금체불 예방·청산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6만7,000여명, 체불임금은 1조1,930억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특히 다단계ㆍ하도급 등 임금 체불이 잦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러 차례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임금이 밀린 사업장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를 연이율 3%에 빌릴 수 있고,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원, 연리 3.0~4.5%)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