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에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까.’
보일러 동파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도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관련법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보일러의 동파 발생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점검해 세입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책임이 있다. 세입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리 부주의로 인해 보일러가 동파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배상 책임소재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거리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보일러 내용 연수별로 배상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보일러 내용 연수는 7년. 7년이 지난 보일러는 동파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배상책임이 없다.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은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세입자가 수리비를 일정액 부담해야 하지만 비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
예컨대 70만원에 구입하고 4년6개월간 사용한 보일러가 세입자의 관리부실로 동파될 경우 47.3%인 33만1,100원 범위에서 세입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수리비가 이 금액 이하면 세입자가 해당 수리비를 전액 부담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보일러가 동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집주인과 세임자간 수리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