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풀린 367만평 2004년 9월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17일 "개발제한 해제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개발하기 위해 신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8일 토지공사와 공동개발을 위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367만평을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4년 9월부터 전원형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일단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가운데 별내면 화접ㆍ덕송리 일대 154만평에는 전원주거용타운을, 지금동 일원 83만평은 행정ㆍ문화ㆍ정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단취락 우선 해제지역인 양정동 봉두메 마을과 진건읍 본진관 마을 등 86곳 120만평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진건읍 진관리 일대 10만평에는 지역 현안인 화물터미널 등 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공사와 손잡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 해제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토공은 개발에 따른 이익금전액을 시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