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9세부터 매매계약·결혼등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능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19세부터 매매계약·결혼등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능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 성인연령 만19세로 정부가 12일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민법 제정 이후 46년 만에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생활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심의 의결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에 걸친 전면적인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인 연령 내려= 민법상 성년 나이가 현행 20세에서 청소년 성숙도와 외국의 입법례가 감안돼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와 결혼 등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만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제도 개선= 특정 채무 외에도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 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이 금지돼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구두로도 할 수 있는 보증방식을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돼야 효력이 있도록 해 보증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인설립 간소화= 법인설립시 주무관청이 시혜적ㆍ예외적으로 허가해주도록 하는 현행 ‘허가주의’ 대신 기준에 맞춰 설립을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허가해주도록 하는 ‘인가주의’를 도입, 법인설립을 훨씬 쉽도록 했다. ◇여행자 보호= 법적 분쟁이 많이 제기돼온 단체여행 관련 권리관계가 여행사 약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행 중 하자발생시 여행자가 여행사에 대금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여행계약 규정이 신설됐다. ◇실종시 사망간주 유예기간 단축= 항공기 추락 또는 선박침몰로 탑승객들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하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자가 심각한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해 도급인을 보호하고 건설업자들의 성실한 건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자로 인해 물리적으로 건물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비용 일체를 환급받으며 시공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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