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쏘 스포츠’ 이름 못쓴다

앞으로 쌍용자동차는 주력 차종인 `무쏘 스포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신 `무쏘 픽업(트럭)`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이는 무쏘스포츠가 지난해 승용차냐, 화물차냐를 놓고 파문이 인데 이어 최근엔 화물 칸 덮개의 위법성 여부로 논란을 빚자 건설교통부가 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쌍용차는 차의 브랜드명까지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5일 “무쏘스포츠는 분명히 화물용 차종이기 때문에 승용차의 트렁크처럼 화물 칸에 고정 덮개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 개조인 위법”이라며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 `무쏘스포츠`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쌍용차는 `차세대 레저 스포츠카 무쏘스포츠`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쌍용차가 형식 승인 받은 차 이름은 `무쏘 픽업`으로, 이는 레저용 스포츠카가 아닌 화물용이라는 뜻”이라며 “이미 한번 구두로 경고한 바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아예 `스포츠` 사용 불가라는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앞으로 방송 및 인쇄광고를 비롯해 공문서, 제품설명서, 각종 팸플릿, 홈페이지 등에 무쏘스포츠라는 이름 대신에 무쏘픽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차량 뒷부분에 부착돼 있는 스포츠라는 이름도 빼야 한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지나친 규제라며 펄쩍 뛰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물론 무쏘 픽업으로 모델명 형식 승인을 받았지만 `스포츠`라는 용어는 선전을 위한 브랜드명”이라며 “브랜드명까지 정부가 나서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무쏘스포츠가 월 2,500대 이상 팔리는 등 쌍용차의 확실한 주력제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름을 바꾼다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쏘스포츠의 화물칸 덮개 부착과 관련, 일반 승용차 트렁크처럼 고정 부착 덮개는 분명한 위반이지만 눈ㆍ비 또는 적재함 물건 이탈에 대비한 비닐, 천 등 일과성 덮개는 허용할 방침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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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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