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AL에 괌추락 7억배상 판결

합의 보생액보다 2배많아 소송 잇따를듯지난 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의 유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7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손해배상 금액은 이미 합의를 한 유가족들에 비해 4억여원이 많은 것으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 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8일 "괌 추락 사고로 딸 내외와 손자들을 잃었다"며 사고로 숨진 유명 성우 정경애 씨의 유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항공은 원고 유가족들에게 6억 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뒤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보면 사고기의 기장 및 부기장 등에게 추락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기장 등은 사고기의 위치와 경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나 토의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기장 등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 '무모하게 그리고 사고를 인식하고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97년 8월6일 새벽 괌 아가냐 공항에 접근하던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항인근 니미츠 힐에 추락, 탑승객 254명중 228명이 숨졌고, 당시 유명성우였던 정씨와남편 등 일가족 5명도 변을 당했으며 유족들은 이후 대한항공측과 보상문제 협의를벌이다 99년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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