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생활안정자금 340억원과 임금체불생계비 240억원을 각각 융자해줄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로서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을 각각 700만원까지 빌려주며 부모 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임금체불 생계비는 1년 이내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체불금액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된다.
이들 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연 4.5%의 이자가 부과된다.
융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각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해야 한다.(☎1588-0075)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