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G빌리지, 93평 '옥상정원' 논란

LG빌리지, 93평 '옥상정원' 논란「아파트 옥상도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가」. 평당 2,600만원으로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눈길을 끌고있는 서울 동부이촌동 LG빌리지 93평에 마련되는 옥상 전용정원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있다. 오는 6월7일부터 청약접수하는 동부이촌동 LG빌리지 93평(전용 73평)은 전체 10개동 가운데 한강을 전면으로 보는 4개동 꼭대기층에 자리잡은 이른바 「펜트하우스」급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무려 24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보다 14평 적은 79평형(전용 63평)의 분양가격은 11억5,500만원선. 마감재가 다르다지만 14평 차이에 가격이 13억원(평당 9,000여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 해답은 93평에만 제공되는 「옥상 전용정원」에서 찾을 수있을 것같다. 93평 4가구에는 각각 40평 남짓한 옥상 정원을 특별히 마련해준다고 LG측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있다. 문제는 옥상이 해당 동(棟)에 살고있는 주민 모두의 이용공간이라는 점. 그런데도 LG는 이 공간을 93평 입주자만이 이용할 수있고 다른 주민들은 접근이 어렵도록 폐쇄적으로 설계했다. 더욱이 마포에 마련된 모델하우스에는 천연대리석을 곁들인 잔디밭과 퍼팅연습장등이 설치돼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옥상과 다름없이 시공할 예정이어서 마치 그림같은 정원을 입주자들에게 덤으로 주는 것 같은 인식을 주고있다. 공동이용공간인 옥상 일부를 93평 입주자의 전용(專用)공간으로 전용(轉用)함에 따라 결국 팔 수없는 공간도 팔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입주민들이 옥상에 화단을 조성하는등 주민공동 공간으로 활용하려할 경우 93평 입주자와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옥상을 한 가구만을 위해 폐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최상층 입주자가 옥상공간에 지붕을 씌우는등 불법건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20: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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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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