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IMF후 가계곤란 남편탓" 구박·가출 아내에 이혼책임

외환위기 여파로 풍족한 생활이 어렵게 되자 남편에게 구박을 일삼고 가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아내에게 고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21일 주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가 맞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한 B씨에게도 가정파탄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곤란한 입장에 처한 남편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ㆍ냉대하다 아예 가출, 가정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0년대 말 결혼한 A씨는 학원강의 등 남편의 고수입으로 외제품 구입은 물론 골프ㆍ수영 등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나 환란 후 학원경기가 위축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남편 B씨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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